고용·노동

부실조사 의혹이 있는 갑질 2차가해를 한 기관이 갑질행위자를 조사하는게 적법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6월 말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갑질행위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생겨 병가를 사용했고, 진단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을 들어보니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는거라고 합니다. 하하하.. 이미 수년간 저와 비슷한 진정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를 통해 접수 된적이 있었으나, 해당 갑질행위자의 불법행위를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봐온 유력한 목격자인 저에게는 단 한번의 조사도 없었을 정도이며 갑질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대로 된 조사나 아무런 처벌없을만큼 직장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말대로라면 제가 진정을 넣든 말든 아무튼 갑질행위자를 비호한 직장에서 또 조사를 진행한다는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디에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회사/기관)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1차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므로, 감독관의 조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편파 조사 위험성' 및 '직접 조사' 강력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조사 이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노동청 감독관이 합니다

    • ​가능하다면 기존에 기관이 사건을 덮은 이력, 행위자와 조사 주체 간의 친분/비호 정황을 서면(의견서)으로 작성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기관 조사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주거나, 최소한 외부 중립 기관(노무사/변호사)을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내 비호 세력이 강한 경우, 개인 혼자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감독관 및 기관에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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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용자 아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조사를 우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사가 형식적이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조사과정의 위법성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인권위 등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