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실조사 의혹이 있는 갑질 2차가해를 한 기관이 갑질행위자를 조사하는게 적법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6월 말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갑질행위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생겨 병가를 사용했고, 진단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을 들어보니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는거라고 합니다. 하하하.. 이미 수년간 저와 비슷한 진정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를 통해 접수 된적이 있었으나, 해당 갑질행위자의 불법행위를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봐온 유력한 목격자인 저에게는 단 한번의 조사도 없었을 정도이며 갑질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대로 된 조사나 아무런 처벌없을만큼 직장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말대로라면 제가 진정을 넣든 말든 아무튼 갑질행위자를 비호한 직장에서 또 조사를 진행한다는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디에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