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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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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상속비율은 다 똑같은 가요

자녀의 상속비율은 다 똑같은 가요 만약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또한 배우자의 상속비율도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자녀간 상속비율은 동순위로 동일하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상속비율에 관하여 남겼다면 이를 우선하되,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침해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상속비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비율에 1.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