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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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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변론기일 문의 드립니다..

전자소송 중 입니다.

대여금 소송하고있는데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대요.

1.변론기일에 원고는 준비해가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2.피고가 출석을 안했을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변론기일 전에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주장, 증거 다 냈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변론기일에는 그동안 제출하거나 받은 서류, 신분증 들고가면 됩니다 

    2. 피고 불출석시 소장, 증거에 비추어 대여사실이 인정된다면 다음 달에 판결선고기일을 잡아줍니다

  •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다고 하시면 되고

    사건에 따라서는 판사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1.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질문일 들어올 수 잇으니 이를 숙지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재판장님이 1회정도 기일을 속행해주고, 그럼에도 불출석하면 종결하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고는 변론기일에 소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사본, 대여금 계약서, 입금 증명서류,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편면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성실히 임하시되,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준비서면이나 관련 입증자료에 대해 재판부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 선고 기일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