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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 끝난뒤 드러나는 전임 노조위원장 횡령, 유용 의혹

감사보고가 끝났고 임기가 만료된 노조위원장의 임기중 공금 횡령,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이미 총회에서 감시보고가 되었고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신임집행부의 감사위원이 이전 집행부의 공금 횡령 및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규약 및 규정에는 감사보고가 끝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두번 감사를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감사가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감사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제정하면서 소급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면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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