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10일만에 월세중도해지 하고 싶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8/27일에 입주했는데 월세는 1000/관리비 포함 85입니다!
강서구 쪽 빌라인데 1.5룸이고 컨디션도 좋고 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하기전에 부동산 측에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20번 넘게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측에서는 자기들이 먼지다듬이나 해충이 나올 때 세스코나 자기들이 하는 방역업체 불러서 책임져주겠다고 해놓고 입주 후에 3일만에 하루당 먼지다듬이 30마리가 나옵니다 ㅠ
지금 전화해보니 자기들도 너무 힘들다고 전화하는 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책임 지겠다면서갑자기 저러는 게 좀 제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방 쪽에서 어느날은 들어오는데 위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지길래 샤워하지도 않았는데 왜 떨어졌지?하고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규격이 벌어져있더라구요( 결로현상)
아직 곰팡이가 지진 않았는데 물이 떨어지는 걸 보아하니 결로현상이 맞는 거 같아요.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알아서 하고 웬만한 건 자체보수 하라고 하더군요.
샤워실 하수구도 입주 전엔 멀쩡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계속 안 내려가길래 말씀드려서 기사님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밑에 누가 고무로 고의적으로 넣어놓은 거 같다고 하셔서 같이 빼려고 했는데 모든 방법을 해도 안 빠지더라구요 ㅠㅠ 기사님이 안 빠지는 걸 보아하니 나중에도 다시 거품이든 쌓이면 올라올 거 같다고 하셨어요.
벌레 얘기도 부동산 측에 미리 언질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한테 이런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면서 나몰라라 하시더라구요.
1. 여기 처음 복비 들어올 때 수수료 포함 79만원 냈는데(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제 과실로 인해 나가는 게 아닌데도 제가 복비를내야할까요 ㅠ 아직 집주인에게 말씀 안 드렸는데 1주일만 살았지만 79x2를 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ㅠㅠ 학생이라 돈이 부족합니다.
2. 들어올 때 월세 3개월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나머지 2개월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결로현상으로 인해 물이 떨어지는 거 수선 안 해주는 임대인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반된 행위 아닌가요? 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으로 당연히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도 볼 수 있어 취소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제 및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