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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하늘빛77
하늘빛77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대해 무소득 기간동안 부모님이 공제 가능한가요?

전월세 계약을 저의 명의로 했습니다. 계약자는 저이지만 세대주는 어머니 입니다.

월세는 엄마와 제가 반반 부담하고 있지만, 제 통장에서 임대인에게 일괄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제가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8월에 퇴사를 하고 당분간 이직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9-12월 기간동안 그 어떠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세금 납부도 없을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소득이 발생한 1~8월에 대해서만 신고와 정산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없었던 9-12월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경우에 어머니의 연말정산 시에 제가 부양가족으로 9-12월 기간동안은 공제를 적용할 것인데,

월세액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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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5년 소득이 있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아 귀하께서 직접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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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자인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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