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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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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합격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더라도 서명하지 않은 이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계약파기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필요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화상으로 연봉만 정한 상황이라면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화상 연봉 합의와 입사의사 표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계약 없이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무상 계약파기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오퍼레터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용을 포기하고 타 회사에 취직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라고 볼 수 있으나,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파기 행위가 있으므로 계약파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