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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땅돼지230
24년도에 휴직하면서 출산을 한경우 회사에서(개인중소기업) 2개월간 출산급여 의무지급이잖아요
급여지급을 25년도에 해도 되나요? 급여대장 반영안되어있어요
공단에도 휴직신청을 안해서 소급신청해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휴가이므로, 정해진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2025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연지급 내지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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