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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조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질문

형법24조 피해자 승낙 유효한승낙이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법적부부로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받고100이내 접근금지처분중에

피해자가 아이가 아프니 집에 오라고하여 가해자가 집에 온경우에 둘이 다툼이생겨 피해자가 신고한경우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가 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임시조치 위반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폭력 행사 자체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임시조치 위반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 행사에 대한 면죄부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합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 행위와 폭력 행사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일정 부분 고려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공익적 가치,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승낙만으로 임시조치 위반과 폭력 행사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피해자가 먼저 접근금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라고 하여 가게 된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피해자가 승낙한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