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팀장 갑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써서 어쨌든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 피해자는 차용증 요청을 하였고 매달 10일마다 돈을 꼬박꼬박 입금해주는 조건이였습니다

지금 반년동안 송금을 놓친 적은 없으나 법무법인 팀장? 사무장이란 사람이 11일 넘어가기 전까지 엄청난 독촉 협박 반말 싸가지가 없다는 둥 계속된 전화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이런경우 법무법인의 팀장의 연락을 무시하고 송금만 열심히 해도 되는지 모욕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전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협박발언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나통화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적용이 어렵고,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