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실제는 어떤 일을 부가하여 한 것으로 받는 수당인데 급여명세서에서는 마땅한것이 없어 식대로 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을 식대로 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상, 비과세 목적상 넣어 놓은 식대등은
실제로는 임금에 해당하니,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의 금품이 임금구성항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식대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인 수당으로서의 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어떤 수당인지 모르게습니다만, 식대는 원래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식대이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명칭과 달리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시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