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저축연차 지급에 관한문의?
3월 1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구요
작년부터 모아놓은
보상휴가 3~4개
저축연차 10개가 있어요
퇴직시 수령이 가능 할 줄알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저축연차가 수당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차를 사용할려고 보니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를 올릴 수 없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상휴가를 먼저 쓰고 저축연차도 써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축연차가 5~6개 정도 남는데
이건 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