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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 처리 과정 절차

병원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식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처벌 및 징계에 대해 절차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를 목격한 동료 및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 약 6개월 정도 )

1. CCTV 처럼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처벌 및 징계를 위한 일정 수준의 자료가 필요한지?

2. 필요하다면 목격자 진술서나 해당 시점에 조리사가 그 장소에 있었음을 증빙 가능한 출입, 근무 기록지가 있으면 되는지?

3. 무단 반출 당시 재고 차이가 명확히 보이는 입출고 장부가 있어야 하는지?

4. 병원 내부적으로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행위가 금지 되어있음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5. 징계나 처벌이 이뤄진다면 징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조리사에게 서면으로 징계 사유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고 결정을 하면 되는지?

6. 징계의 수위는 정직, 감봉, 해고 등으로만 가능한지?

7. 고의성이 보이고 반복적으로 횡령한 점을 고려해 절도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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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해당 직원이 식자재를 반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명시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5.징계절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6.징계 양정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7.횡령과 절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둘 중에 해당되는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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