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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론 이메일주소로 보넬시 피고가 수령한것으로 인정되여 판결이 된다는데요

피고을상대로 민사소송중인데요

사실조회하여 신규주소을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실제거주하지 않아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했는데요

공시송달이 30일 법원게시판에 공고후 확정판결이 나나요

이후 피고가 알고나면 추완항소을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피고에 이메일 주소을 법원재판부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원은 이메일주소을 받아들이나요

과거에 피고와주고받은 메일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것 아닌가요

내가 알기론 이메일주소로 보넬시 피고가 수령한것으로 인정되여 판결이 된다는데요

맞는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메일로 수령을 했다고 하여 송달이 되었다고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메일 수령을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할 때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메일주소를 보내더라도 이메일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재판부에서 이메일로 보내서 송달 여부를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