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는 1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오늘 15일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가산하여 받지만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40시간에 포함되고 시간계산만 특근처리 되나요?
오늘 근무시 40시간에 포함이 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1.5배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 15일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가산하여 받지만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40시간에 포함되고 시간계산만 특근처리 되나요?
[답변]
법령상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로 정해져있는데, 이는 주 40시간에 최대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합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과 같은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주 근로시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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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연장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서 1.5배이지만,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이후 2배 입니다.
15일에 8시간만 근무했으면 1.5배가 전부인 것은 맞습니다.
/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15일 근로에 대해서 그냥 8시간만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것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15일 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 가산하여 급여를 받고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등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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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