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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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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는 1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오늘 15일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가산하여 받지만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40시간에 포함되고 시간계산만 특근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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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 근무시 40시간에 포함이 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1.5배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 15일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가산하여 받지만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40시간에 포함되고 시간계산만 특근처리 되나요?

    [답변]

    • 법령상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로 정해져있는데, 이는 주 40시간에 최대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합산된 것입니다.

    • 따라서, 금일과 같은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주 근로시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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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연장근로는 전체 시간에 대해서 1.5배이지만,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이후 2배 입니다.

    15일에 8시간만 근무했으면 1.5배가 전부인 것은 맞습니다.

    /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15일 근로에 대해서 그냥 8시간만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것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15일 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배 가산하여 급여를 받고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등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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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