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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제비15

완벽한제비15

건물 매도시 양도세 감면 혜택 문의합니다.

근린상가주택을 구입한 후 20년이 되었는데

노후로 누수가 되어 지붕공사와 외부단열공사 방수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공시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공사대금지급영수증만 받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한경우 건물 매도시 비용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 + 영수증이 있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