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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

1가구 2주택이구요 전세놨는데요

1가구 2주택이구요 전세를놨어요 7천만원에 전세를 놓긴했는데요 작년에 세무서전화했을땐 전세신고를 안해도된다했거든요 근데 요즘티비보다가 보니 전세6천이상은 신고해야된다고 본것같아서요 전세 신고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자가 아니라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신고가 정확히 어떤 신고인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세법 상 사업자등록에 대해 말씀드릴 수만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월세임대소득 없이 전세임대소득만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