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이맞는건지알고싶어요!! 8월1일자에 근무시작 그해에 6개연차소진2월로 월1일 발생한 연차( 어린이집은 3월1일에서 2월말까지)4월 30일까지면연차는 몇개가?
2024,8월1일부터 2025년4월30일까지근무시 연차발생일은 몇개일까요
만약남은연차30일 날 퇴사일에 사용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8.1.~2025.4.30.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일이며, 이 중 6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30.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8월 1일 입사 기준으로 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 1일에 각각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일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간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해야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24.8.1.부터 25.4.30.까지 근무 시 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0일에 남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퇴사일은 30일+연차사용 후 종료일 다음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시 연차는 8개가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는 5월 1일에 발생하므로, 4월 30일 퇴직 시 4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잔여 연차휴가는 4월 30일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