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구매 후 5시간만에 정지 당했습니다.
아이템 구매 후 5시간만에 정지 당했고, 당사자 분도 같이 정지 당했습니다.. 환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정지사유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라면 이를 주장하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를 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지를 당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거래관계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막연히 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