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메시지 통매음신고가능한가요?

가게를 운영하고있고 잠시 자리를 비울때 연락처를 놔두곤하는데 손님이였던 사람이 카톡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더니 각종 성기와 사정내용 등 진짜 더러운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인데 진짜 역겹고 토악질나와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무슨 더러운말할지몰라서 답장은 안했고 추가메세지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보낸 것이라면 명백한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