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지급받을수있을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일을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현재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바로 시작하여 A 와 B 매장에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게되엇습니다. 허나 급여는 A 매장에서 입금될때도 있고 B 매장에서 지급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C 와 D를 비롯하여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개에 매장에서 옮겨다니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냥 서로의 대한믿음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앗으며 총괄대표자가 점장들한테 사업장명의를 한개씩 내려주면서 4개매장중 2개매장은 한사람이름으로 등록이되어있었으며 나머지2개는 각각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이되어있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꼭 받고싶은데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가 많을까요??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하면 노동부에서 제가 근무했다는 근무자들의증언을 비롯하여 제가가지고 있는자료등 및 급여를 받앗던자료등을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에 착수하여 제가 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완전배째라 심보로나와서 저는 다 소송걸어서라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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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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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