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한 월세 방에 곰팡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9월 입주할 당시 안방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 도배를 요청하고 도배가 완료되어 입주하였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여 잠만 자는 월세 물건으로 3개월 정도 살았는데, 12월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면 중 2면에 이렇게 피기 시작했고, 한겨울에 곰팡이기 피어 기관지 건강 등에 우려가 됩니다.
3개월 전 계약시 이런 부분 고지 또는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페인트칠이 이걸 가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증상 수리 또는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집주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혹시 전,월세 벽면 곰팡이로 민사 판결 등 참고할 자료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