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태아 출산휴가시 120일 휴직 및 급여 75일 지급인데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다태아 출산휴가시 120일 휴직 및 급여 75일 지급인데

4대보험유예신고를 출산휴가시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일이 넘는 5월자에 급여지급액이 0원인데 이럴때 유예신고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미리 유예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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