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국 봉투 영수증 결제 수단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제가 며칠전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담아주는 약국 봉투 겉면 세로로 써있는 영수증에 카드 0원, 현금 13,800원, 합계 13,800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약국에서 고의로 수수료? 같은것들 때문에 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주형 약사입니다.

    약봉투는 전상봉투로 계산하기 전에 이미 인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현금결제했는지 카드결제했는지 체크를 할수있지만 그냥 임의로 현금결제를 해놓은것 뿐이고요. 실제 약국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포스기에 모두 기록되기때문에 세무상 최종 카드결제하신걸로 국세청에 등록되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실비보험에 제출하실때도 현금결제 카드결제 여부는 중요하지않기때문에 신경쓰지않아도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약사입니다.

    아닙니다. 약국에서는 어차피 카드로 내셨기 때문에 수수료는 약국에서 내는거고 환자분한테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결제버튼이 현금,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 버튼을 눌러서 카드결제기에 연동되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드 취소를 해야할 상황이 오면 이게 취소가 좀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전산프로그램으로 연동하지 않고 카드결제기 자체에 금액을 눌러서 직접 결제하고 전산프로그램에서는 결제를 했다는 결과를 나타내야하기 때문에 현금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신용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카드기에서 결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거의 이런 방식으로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약국에서 뭔가 시스템의 이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약제비 영수증에 현금으로 찍혀 있어도 약을 타신분이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국도 저렇게 하는게 딱히 세금이익이 있지도 않고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어차피 처방약은 전산에 다 떠서 수수료 그런것보다는 약봉투 뽑을때 저렇게 설정하신것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