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길시 법적효력으로 갈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었다면, 약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물건을 사주기로 한다 등)이 기재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재를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