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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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종이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나요?

직장동료가 물건을 안 사줄까봐 일부러 그냥 일반 종이로 "약속을 어길시 법적효력으로 갈수 있다." 적혀져 있고 웃으면서 사인하라는데 이것도 그냥 종이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가능한가요? 저는 동료한테 이거 서로 의심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난치는거라고 하는데 일부러 알고 하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길시 법적효력으로 갈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었다면, 약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물건을 사주기로 한다 등)이 기재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재를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