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세전 월급이 600만원인 경우이고 월급에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600만원 전부가 과세 급여가 됩니다.
2. 과세 급여가 600만원인 경우 아래 내역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 4,860,470원 지급 받게 됩니다.
1) 근로소득세 : 505,900원
2) 지방세 : 50,590원
3) 건강보험료(3.595%) : 215,700원
4)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 28,340원
5) 국민연금보험료(4.75%) : 285,000원
6) 고용보험료 (0.9%) : 54,000원
3. 세전 월급이 600만원인 경우 연봉은 7200만원이 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