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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재규어39
과감한재규어39

출입국 관련해서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외국인인 저의 남편이 불체중 자진출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입국규제 6개월을 받았는데 그 전에 입국규제해제를 영사관에서 해주면 빨리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 영사가 입국규제 해제 신청과 F-6비자를 반려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28일 난임배아이식을 받았고 결과가 좋지않아 2번재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 없어서 시험관시술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79년생이라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성공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텐데.....

답답한 한 상황입니다.

저는 초혼이고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부에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보내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을텐데.... 탄원서를 어디다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주변 지인들도 탄원서를 작성해 준다고는 합니다.

인터넷과 우편으로 보낼수 있는곳 둘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탄원서는 해당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영사관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고 탄원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탄원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당 입국 규제 해제 신청서와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를 당한 경우라면, 현재 바로 탄원서를 수령할 상대를 찾기는 어렵고, 다시 입국 규제 해제 신청을 하고 비자 신청을 하신 경우 해당 신청 절차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시거나 해당 담당 영사에게 등기로 이를 송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나 참작을 할 것이나 앞선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등에서 탄원서가 크게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는지부터 특정하셔야 하며, 인터넷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고, 우편으로는 법무부 주소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