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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2.04.26
월급을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바꿀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지금 아파트 경리의 횡령 사건으로 공동책임자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갑자기 월급을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했다네요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대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안 하면 아파트 측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가능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나 임금의 지급 주체에게 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계약내용이며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