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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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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바꿀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지금 아파트 경리의 횡령 사건으로 공동책임자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갑자기 월급을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했다네요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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