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꾀나 골치아픈 상황 질문드립니다.역시나 아버지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출근 5분전 통보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알바생이 일한건 약 한달정도 이며
구두계약으로 시급 12,000을 얘기하였는데(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거절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문제
가 없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적용하여 임금에 90%만 지급해도 괜찮을까
요?
나이가 어머니뻘인데 잔소리 한번하니 못해먹겠다고 전화하
네요.
퇴근도 30분씩 일찍 시켜줬는데(이부분에대해서 급여삭감
음 없습니다) 지각하였길래 왜 지각했냐 물어보니 서운하다
고 전화하네요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일한건 약 한달정도 이며
구두계약으로 시급 12,000을 얘기하였는데(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거절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문제
가 없을까요?
안 됩니다. 약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적용하여 임금에 90%만 지급해도 괜찮을까
요?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불가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했어도 책임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수습으로 적용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시급 12,000을 얘기하였는데(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거절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구두계약 역시 효력이 있기에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12,000원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적용하여 임금에 90%만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도 효력은 발생하므로 제일 좋은 것은 구두계약대로 진행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저시급을 지급하더라도 12000원의 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지급을 위해선,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시급 12,00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와 별개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 자체도 없으므로 수습기간 급여가 아닌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미작성으로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임금지급을 하고 끝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