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쉬지않는건가요?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법적으로 쉬는것이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교육 기관은 쉬는것이 맞고 사교육기관은 자율적인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이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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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교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적용하여 쉬는 곳도 있습니다.
기관자체고 공기업, 사기업, 교육기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