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인한 핸드폰개통, 요금 납부 안하는 법 없나요..?
명의도용 당해서, kt와 알뜰통신사 2곳에서 핸드폰이 3대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한 10일 뒤에 개통 사실 확인하고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잡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납부는 제가 해야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한 통신사에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추심사로 넘긴다고 하는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액이 몇십만원대이기는하지만,, 그래도 큰돈이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사문서위조에 따른 계약체결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핸드폰 개통, 요금 납부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1.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하기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통신사는 명의도용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요금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경찰서에 고소하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하기
통신사에서 요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채무를 부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4.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핸드폰 개통, 요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