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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너구리

도덕적인너구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6년 2월 말일 종료인 임대차 계약이라 전달(1월 30일)에 만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구두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2월까지 가게를 빼주겠다 표시를 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날(1월 31일) 전화로 다시 본인들이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인 저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그만두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임차인이 번복하는것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