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저희장인어르신이 일하시다 추락하셔서 위독하십니다. (산재문의)
장인어르신께서 건축쪽 미장일을 하시다가 추락하셔서 현제 심한뇌출혈로 2차수술까지 받으시고 중환자실에 의식이없으신상태로계십니다.
산재를 준비하고있는데 질문이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1.요양급여 신청시 일당이 높은면 좋은건가요?
문의사유는 일당에 70% 나오는걸로 아는데
61세부터 매년 2% 65세부터 매년 5%감액이 들어간다고들어서 입니다.
현제 저의 장인어르신께서는 73세이십니다.
2.산재신청후 사업주랑 민사 합의 별도 진행하는건가요?
진행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상대사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당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산재로 처리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민사합의를 할 수 있는데 민사합의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타까운 사연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합니다.
2. 산재신청후 사업주와 민사 합의는 별도로 가능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요양급여 신청시 일당이 높은면 좋은건가요?
휴업급여를 헷갈리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일당 높은게 좋습니다.
73세라는 연세를 생각해볼때, 높을수록 감가되는 금액을 제하더라도 높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산재신청후 사업주랑 민사 합의 별도 진행하는건가요?
진행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산재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은 나라에서 지급받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주와 합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요양 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사고 발생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65세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휴업수당이 감액됩니다.
2.산재요양 승인 시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과 별개로 이를 초과하는 요양비 및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별도로 민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