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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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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중 세대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확인중

해당 직원이 본인의 명의는 아니나 본인한테 재산세로 나오는 집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외에 세대 기준 주택을 보유한게 없구요

이럴 경우 무주택에 해당이 되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주택 재산세가 있다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주택은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