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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피해당했어요..... 명예훼손, 모욕, 오토바이 넘어지게했습니다.

새끼가 마 미친놈 이렇게하고

불법채류자 불법취업하다 불법이다 그렇게발언했습니다. 그래해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파손죄가 성립이되나요? 공연성있는데 현장으로 피해줘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함부로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서 파손된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그 상황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하는 것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그러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