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보호자 동석 없이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본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들은 욕설이 모두 통매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이나 패드립은 통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