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온라인 고소하면 부모님이 아실까요?
통매음으로 온라인 고소를 하고싶은데, 혹시 그렇게 하게되면 경찰서에 출석할때 부모님이 아실까요? 그리고, 게임 이름이 본명인데 그 상황에서 패드립을 들었을때도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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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부모님이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관에 따라서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이름이 본명인지 여부를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소 시 부모가 반드시 알게 되는 건 아니나 수사관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를 고려해 통매음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매음 고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보호자 동석 없이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본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들은 욕설이 모두 통매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이나 패드립은 통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