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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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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리 우회전시 어떠한 경우에 위반인지, 벌금/벌점?

4거리에서 우회전할때 보행자 신호에서도 보행자가 없을시에는 통과가능한지 아닌지 기준이 없는거 같다. 여기저기 답변이 틀려 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위반시 벌점 또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온 국민이 알도록 홍보 또한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거리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다면 건너는 것은 가능하나,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우회전의 경우 첫번째 신호등(직진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는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우회전 후 나타나는)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셔도 되나 사람이 횡단중인 상황에서 지나가는 경우 단속을 한다는 것 입니다.

      단, 사고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 처리되니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 행위에 해당되어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 만일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