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사가 약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이시군요. 계약서의 공사기간은 이행기를 정한 약정으로 효력이 있어, 이를 넘기면 이행지체(정한 때 이행하지 못함)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재 미공급·변경지시·불가항력 등 시공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늦어졌다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시공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지연 경위와 손해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해두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