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도 손해배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가 계약한 날짜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계속 미뤄져 생활에도 불편이 생기고 있는데 공사 지연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공사 기간이 적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사가 약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이시군요. 계약서의 공사기간은 이행기를 정한 약정으로 효력이 있어, 이를 넘기면 이행지체(정한 때 이행하지 못함)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재 미공급·변경지시·불가항력 등 시공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늦어졌다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시공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지연 경위와 손해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해두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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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 기간의 정함이 있다거나 그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통 지체 상금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는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협의하거나 선정하여 청구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감정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