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급자와 금전적거래
우월적 직위로 인한 사회 갑질처벌 해당우월적 직위로 상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 한테
16번 가량 금전을 빌려
총4천 5백만원 을 빌리고
1년 반동안 원금을 갚고
이자로 770만원을 하급자 한테
지급하였습니다 . 하급자는 코인 주식에 물려있던 거를 빌려준다고 손해를 보고 팔아 그로 인한 손실 보상금으로 77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월직 직위로 인한 갑질
처벌 대상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호합의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러한 거래가 협박등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돈을 빌려달라는 겁박에 하급자가 일종의 거래 개념으로 이자상당액을 받은 것은
일방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코인에 물려있던 돈을 해지하는 것이 미래수익에 대한 기대치는 될 수 있어도 현재 본인 자산자체에 마이너스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자까지 수취한 상황에서 형사상 문제제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그 횟수와 금액을 보면 무려 16차례에 금액도 4천500만원에 이를 정도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