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방과후강사(사업소득 년800만원) 배우자 피부양자 건강보험 유지되나요?
월소득이 64만원일경우
년500이상인데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가능한가요?
전년도 소득이 3600이하?일경우
모두채움신청하면 소득이 500이상이여도
상관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8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유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시 박탈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된다면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