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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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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시간만하고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집에 보냈는데 고용보험 가입대상은가요?

하루 8시간 하기로 했는데 4시간만하고 도중에 그만한다고 가버렸는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알바비에서 0.9% 제하고 입금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하거나, 1개월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만 근무하고 그냥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현금처리하는 방법

      2. 사업소득 또는 일용처리 방법이 있으나, 근로자 정보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로했다고 하여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