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에 대하는방법을알고싶네요
nss라는 코인미케팅회사에 투자한사람입니다
하부라인에서 이백팔십오만원투자하여 코인이 바닥을쳐 손해본사람이고소하여 1차경찰조서를 1년전에 마친상태로 별혐의없이 지난줄 알고있다가 최근에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간단히 질문히더니 2차조사에는 회사관계부터많은걸 준비하여온것으로보아 인지수사를 할것같습니다
3차조사에는 하부라인투자자들에인적사항과 투자액수늘 갖고오라하는데 고객들에프라이버시도있고하여 어떻게 하여야할줄 모르겠네요
현명하게 대처할수있는방법을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청구를 통하여 이를 강제수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 구비하시되,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준비하시는 방법으로 방어준비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혐의사실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께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에 따라서도 대응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만일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관련하여 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하여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