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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SuJin
SuJin

급여를 4 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4개월째 급여가 밀려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한지 1달쯤 되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는 노동청 연락을 받았어요 심사중이라더니 대표자 변경?

이럴경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주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종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니 담당 감독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바뀌어도 임금지급책임은 어차피 회사에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