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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참고래102

깜찍한참고래102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위반하고 먹튀했어요.

보증금은 일단 다 돌려주고 장기수선충당금만 남겨둔 상태인데 추가로 손해가 발생해서 연락했더니 도리어 장충금 안 돌려준거 불법 어쩌고 하면서 빼째라고 하네요. 벽지를 주인 허락 없이 맘대로 교체했다고 본인이 퇴거시 자랑이라고 말하고 바닥찍임 관련 특약을 넣어서 견적 2곳 받아서 전달했는데 20개 교체, 50곳 떼움 필요 최소 80 최대 120 말하더라구요. 참고로 세입자 입주 당시 제가 찍은 사진이 있고 세입자 본인이 공인중개사 통해 전달한 사진도 있어서 그런건 다 확인해서 포함 안시켰어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희를 나쁜 사람 취급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이사간 곳도 전혀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지급을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민사 사안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새로 이사간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