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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136
집요한오징어13622.03.03

군복무중 한국 국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외국인과 혼인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이 말소되나요?

2. 외국에 신고한 경우와 한국에 신고한 경우가 다르나요?

3. 한국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한국 국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복무를 하나요? 아니면 전역을 하나요?

(참고로 18-×××××××× 군필입니다. 기피 아니에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으며, 외국의 국적 취득해야 한국 국적이 말소되게 됩니다.

    2.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여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인증서등본을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내에서의 혼인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말소되면, 의무상실로 전역처리가 됩니다. 다만, 국적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국적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한국국적이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군복무중 한국국적 말소시 군복무를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