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어이가 없네요

친구가 친한 누나한테 "마 구월동으로 와라 니네 함 짜장만들어줄까" 라고 했는데
친한 누나 남자친구가 친구한테

"짜장 만들어 줄까 이 발언 성적 만족감 으로 통매음 으로 고소 할까 의논중 인데 부개 파출소 앞에 들어가는중이다"

라고 답장이 왔데요 지금 친구가 이게 고소가되냐 대신 물어봐달라해서 글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 구월동으로 와라 니네 함 짜장만들어줄까"라는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나 신고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남자친구가 성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성적 목적이 있는지를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도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짜장 만들어 줄까”라는 문구만으로 유죄나 무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음식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의미를 담은 것인지 앞뒤 대화와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제234조에 따라 제3자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대응하기보다는, 친구에게 대화 전체와 전송 시각,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세요. 조사 연락을 받으면 해당 표현을 쓰게 된 경위와 의미를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나체사진 링크 전송 사건이므로 질문과 동일한 사례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