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소액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1층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아파트 복도쪽을 바라보게 세탁실이 있습니다.

작년 8월 갑자기 저희 집 전기가 떨어졌고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작은방 쪽 전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전기라 혹시 사고위험이 있을까 바로 전기기사님을 불렀고, 누전차단기 문제인 것 같다고 진단받아 누전차단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윗집 누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몇일 뒤 세탁기를 돌리려고 세탁기를 켰는데 다시 전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누전차단기를 교체해주셨던 기사님을 다시 불렀고, 누전차단기 점검을 다시 받았습니다. 누전차단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어딘가에서 단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단선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우선 세탁실로 들어오는 전기에만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차단기 문제인지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 관리소에 연락하였고, 관리소를 통해 4층 세탁실에서 누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하니 관리소에서 주민간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대신 사실을 전달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나도록 4층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저희 계속해서 관리소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아닌가 싶어 관리소에 가서 입주자카드를 확인하였고, 집주인이라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였지만 4층에서는 묵묵부답이었으며, 저희는 멀티탭을 연결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멀티탭을 사용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는게 위험해 전기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6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누전차단기 교체비용과 전기 단선 공사 비용 청구를 위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였고 4층에 보내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는데, 4층에 집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4층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자신은 올해 1월 누수가 있다고 해서 월세를 감면해줬고 아랫집 피해에 대해 문의했는데 임차인들이 없다고 해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수리비용에 대해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까지 보내달라고 하니 자기는 알지 못했다며 임차인과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임차인 또한 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와서 자기네들한테 그러냐는 식이며, 2, 3층은 괜찮은데 왜 1층만 피해가 발생했냐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와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해본 결과, 4층 임차인이 작년 8월쯤 관리소 직원과 함께 1층에 내려와 피해사실을 눈으로 보고 갔으며, 3층에 피해가 있어 전기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누수 전문가 역시 작년부터 누수가 있었는데 계속 참고 살다가 겨울이되니 참을 수 없어 최근에 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현재는 누수원인이 사라져 4층이라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위에 정황을 바탕으로 4층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4층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아님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게 맞는지 아님 둘다를 상대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피고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공작물 책임, 임차인은 직접과실 책임으로 병행 청구 가능합니다.

    2. 누수 입증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소액사건으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유자인 집주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