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을 하던 사업장에서 연차 산정 방식을 바꾼 경우 기존 연차촉진 내역은 어찌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던 사업장이었고
매 년 꼬박꼬박 연차촉진제도 해서 옛날 연차는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랑 연차 사용시기 차이 등이 발생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촉진제도 진행했던 것들은 이미 사라진 연차이고
작년도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내역에 맞게 연차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한거였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면 일부는 제외하거나 해야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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