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직전 사고로 인한 병가처리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와 협의 후 9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황인데 제가 엊그제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무 특성상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다리를 반깁스한 상태라서 근무가 불가하구요.
연차는 5일 남았고 남은 근무일수는 10일입니다. 우선 병가 신청한다고 말은 해놓은 상황인데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모호합니다.
만약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에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한다면 전 그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나요?
이런 건 회사 재량인가요?
만약 퇴사 처리한다면 부당해고 신고는 어려운지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3일까지는 꼭 재직 중이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