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사고로 인한 병가처리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와 협의 후 9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황인데 제가 엊그제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무 특성상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다리를 반깁스한 상태라서 근무가 불가하구요.
연차는 5일 남았고 남은 근무일수는 10일입니다. 우선 병가 신청한다고 말은 해놓은 상황인데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모호합니다.
만약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에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한다면 전 그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나요?
이런 건 회사 재량인가요?
만약 퇴사 처리한다면 부당해고 신고는 어려운지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3일까지는 꼭 재직 중이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9월 7일 퇴직예정일로 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병가, 연차 어느 것을 사용해도 퇴직일은 9월 7일이 됩니다. 통상 개인적 사유의 병가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남은 기간 병가를 사용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유급으로 해주는 병가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병가라면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퇴직일로 합의한 9월 7일 이전에는 회사가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만약 그 날짜 이전에 퇴사처리는 부당해고가 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병가의 부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당초 사직합의가 있었다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7.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9.7.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병가요청하시고 병가거절되면
결근처리로 재직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근에 따른 책임 발생 여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병가의 사유와 승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부상, 질병으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승인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면 승인을 해야 하겠으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승인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를 근로자와 협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앞당기거나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