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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해파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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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동안 이자배당소득으로 21,642,670원이 발생되어 원천징수 하고 실지 수령금액은 15,691,020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2천만원 초과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이자배당소득으로 받으신 금액이 세전 2000만원을 초과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합산하여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세율 적용이 있으니 세율 구간이 낮으시다면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여부는 세전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질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배당 및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